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징계 불복' 윤석열 법적대응에 장제원 "文, 등판해야…독재정권 민낯 드러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호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안을 재가한 가운데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뒤에 숨어 있었다”며 “행동대장격인 추 장관을 앞세워 ‘文-尹 갈등’을 ‘秋-尹 갈등’으로 위장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또한 “‘어용(御用)징계위’를 만들어 합법을 가장하고, ‘대통령은 징계에 재량이 없다’며 징계 재가를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관전자 코스프레’로 일관했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이제 국민들은 문 정권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정권인지 알아버렸다”고 쏘아붙인 뒤 “‘착한 척’, ‘정의로운 척’, ‘합리적인 척’ 이면에 가려져 있던 독재정권의 민낯을 보았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장 의원은 “지금부터 몰아칠 법적, 정치적 후폭풍과 거센 민심의 역풍은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향할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지 만 하루만인 이날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2개월의 공백이 불러올 피해가 크다며 사법부의 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9시20분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이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