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만난 15세 중학생을 성 매수한 뒤 협박해 5년간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5년, 취업 제한 5년을 선고·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과 합의했다”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도 취하됐으며 처벌불원은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상이 청소년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현재의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중학생(당시 15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뒤 이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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