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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권력 '내로남불' 엄정 심판 이어져야 법치 바로 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총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결론 내렸다. 사법부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국을 뒤흔들어온 ‘조국 사태’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이날까지 단 한 번도 과오를 시인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친문·반문, 진보·보수 등으로 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을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데 급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책임질 불법 행위가 없다’며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나중에 조 전 장관이 물러난 뒤에는 “마음의 빚이 있다”는 말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날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등과 관련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했다. 조 전 장관과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를 그만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원전 경제성 조작, 펀드 환매 중단 등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여권은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며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해왔다.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24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검찰은 권력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고, 법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증거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그래야 법치와 상식,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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