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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벌금 '90만 원' 선고에 가까스로 지사직 유지

검찰, 법원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원희룡 '선거법 위반' 혐의, 이번이 두 번째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합뉴스




법원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에게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취업기관 교육생에게 피자를 제공하고 도내 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개인 방송에서 홍보하고 판매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식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지사는 지난 2019년 12월 9일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모 업체의 영양식 5종 세트를 홍보하고 1개 세트당 4만 원씩 총 10개를 판매했다. 아울러 지난 1월 26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65만 원 상당의 피자 25판과 콜라 15개를 청년 92명과 센터 직원 15명 등 모두 107명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구 내 특정 업체의 상품을 홍보하고 해당 업체에 광고료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만큼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피자 기부와 관련해서는 도청 일자리 과에서 직원 격려품 구입 명목으로 지출 품위서를 작성한 점에 비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에도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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