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시장이 지난 28일 경기도 감사가 재난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자 탄압이라며 이 지사를 고발한 데 이어 이 지사도 조 시장을 고발하면서 경기도와 남양주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게 파이는 양상이다.
경기도는 이날 이 지사 이름으로 조 시장과 시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조 시장이 권한을 이용해 조사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A씨는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날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조 시장은 남양주시에 대한 도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3일 별도의 통보나 예고 없이 10여명의 남양주시 직원과 감사장에 난입해 도 조사관에게 ‘여러분들은 현행범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법적 조치 할 거에요, 물론 고소도 할 거에요’라며 협박했다.
조 시장은 이어 11월 26일에는 남양주시 직원들이 보는 내부 행정 망에 도 감사에 대해 일절 응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게시하는 등 도의 정당한 감사 수행을 방해했다.
도는 조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A공무원은 11월 23일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 이후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경기도 조사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감사를 거부했다.
도는 적법하게 진행된 경기도의 감사 요청자료를 거부한 A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남양주 시장에 동조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A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김 감사관은 “남양주시에서는 자치사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한 행정을 하였을 경우 정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면서 “특별조 경기도는 남양주시장의 허위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감사관은 경기도의 감사를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두고 경기도와 이견을 보인 데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는 남양주시 주장에 대해 “이견을 보인 지자체는 남양주 외에도 부천, 수원이 있었지만, 이들 지자체는 감사가 없었다. 부패혐의가 없고 신고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감사관은 “남양주시는 부패혐의는 물론 신고와 제보가 많고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까지 있어 상급기관으로서 조사가 불가피했다. 조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탄압 운운하는 남양주시장은 더 이상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피해자 행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양주시는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는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도는 올해 남양주시에 이번 특별감사를 포함해 모두 11번의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6회는 남양주시 말고도 다른 기관도 함께 실시하는 공동감사였다고 설명했다.
도가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감사는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보건복지부 조사요청),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언론보도),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신고),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국민신문고 신고),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등 모두 5건이라고 했다. 이 중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과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은 실제 위법 및 부정부패가 확인돼 고발 및 징계조치를 완료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했으며, 감사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감사는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06헌라6)에도 맞지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합법적인 감사였으며 남양주시장의 주장이 논리모순의 왜곡 주장이라고 했다.
감사절차는 관련자의 경위?확인서 요구, 문답, 관련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자치사무의 위법성이 확정되면 처분을 하는 과정이다. 위법한 것이 확실해야 위법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남양주시의 지방자치법 제171조 규정 해석은 논리에 맞지 않는 왜곡 주장이라고 도는 지적했다.
경기도 감사가 포괄적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서 도는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을 감사하겠다고 기간과 범위를 한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양주시는 감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사전조사를 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도는 사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시의 입장을 존중해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또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댓글을 사찰했다는 주장에 대해 도는 남양주시의 사찰 주장을 ‘악의적 왜곡’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의 남양주 댓글 조사는 경기도 익명제보시스템(헬프라인)에 신고된 건으로 구체적인 제보내용에 근거해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댓글 조사와 관련해 경기도 조사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감사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 및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남양주시의 주장도 사실 아닌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감사관은 “하급기관 남양주시가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려면, 경기도가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나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전례를 드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상급기관 감사를 거부한 바 없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남양주시장의 경기도 감사거부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이며, 직원들에게 조사 거부하도록 불법행위를 강요한 것은 시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양주시와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는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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