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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몫 재난지원금 탈 생각에 "아이는 잘 지낸다" 둘러댄 양모

지난해 7월 정인이 몫 아동 한시저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지난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는 직무 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 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인이 사건’ 관련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양모가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정인이 몫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정인이에 대한 폭행 흔적(쇄골에 난 실금)을 발견한 지 일주일 뒤였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일지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는 지난해 7월 2일 정인이의 몫으로 아동의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원에게 문의했다. 이에 상담원은 이미 입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재난지원금은 가정 단위(4인 기준 100만원)로 지급됐다. 입양 전 아동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쇄골이 부러지고 차량에 방치했다는 등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폭행 신고가 이어졌던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양모는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정인이의 근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상담원에게 전했다.

9월 18일에는 상담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격양된 목소리로 “아이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일주일째 거의 먹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담일지를 보면 상담원은 정인이의 병원 진료를 권하기도 했지만 양모는 일정이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체중 감소로 재차 신고가 접수됐던 9월 말에는 정인이의 양부가 상담원에게 “아동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된 데다 홀트에서도 자꾸 확인하려 해 양모가 불편해한다”며 앞으로는 자신과 연락해달라고도 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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