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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판 뉴딜 31개 법 25일까지 발의…2월 국회 처리”

지난 10월 10대 과제 31개 법안 발표

2/3 가량 완료…25일까지 모두 발의

“정치계에서 뉴딜펀드 투자하자” 제안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오른쪽),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31개 법안을 오는 25일까지 모두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한국판 뉴딜 당정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뉴딜을 위한 10대 핵심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5일까지 10대 입법 과제를 모두 발의한다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10대 핵심 입법 과제로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그린뉴딜기본법·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을 꼽았다.



10대 과제는 각 과제별 31개 법안으로 나뉜다. 이 중 민주당이 입법을 완료한 법안은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디지털집현전법, 등 약 20개 법안으로 나머지를 오는 25일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허 대변인은 3월 출시되는 뉴딜펀드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5천만원을 투자하셨는데, 정치계에서도 선제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뉴딜펀드에 대한 기대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이낙연 대표의) 당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불평등 심화를 차단하지 못하면 선도형 경제도 희망을 주기 어렵다”며 “사회경제적 연대와 상생을 제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정부도 당의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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