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권익위 "택배기사 과로사도 중대재해 인정하라"

전현희 권익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비롯한 21개 정책개선 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대책은 택배 종사자 간담회를 포함해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으로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인정,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책으로는 합리적인 일일 적정 배송량·작업 시간 책정, 장시간·고강도 작업방지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사항에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로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