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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ILO 분쟁' 일단락…노조설립신고제는 일단 '유지'

노조가입 범위·임원 자격 등

정부 "노조법 개정으로 해소"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두고 논란이 됐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일단락됐다. 정부는 이견이 남아 있는 노조설립신고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고용노동부는 한·EU FTA 전문가 패널이 지난 20일 보고서를 제출해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 노조 임원의 자격 등이 그동안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12월 노조법 개정으로 해소됐다고 발표했다.



EU는 한국이 ILO 핵심 협약 가운데 4개 조항의 비준을 미루고 있고 노조법 일부 조항도 ‘노동기본권 원칙을 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FTA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2018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EU가 문제 제기한 노조법 2조 4항은 실업자·해고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노조법 개정으로 해결됐다.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와 관련해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 등의 노조 할 권리를 막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특고의 단결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전문가 패널이 EU와 추가 논의를 요구한 ‘노조설립신고제’와 관련해 정부는 존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법은 노조가 행정기관에 설립을 신고한 후 이를 확인하는 서류(필증)를 받지 못하면 조정 등 각종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단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설립신고 제도가 사라지면 근로자로 보기 애매한 각종 단체가 유사 노조로 활동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노동조합의 성질, 근로자 성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기까지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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