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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온라인플랫폼법, 해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전자상거래법 개정, 소비자가 플랫폼-입점업체 중 어디서 사는건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해외 플랫폼 업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이면 다 적용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정위가 이렇게 새로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고 일각의 국내업체 '역차별' 우려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입점업체와 소비자에 중요한 검색결과 순위 등의 부분에서 남용행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규율만이 아니다"라며 "이 산업을 제대로 크게 하려면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직접 안에 들어가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표준계약서를 쓰거나 공정거래협약을 맺게 하는 등 연성 규범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2002년에 만들어져 구석기 시대에 있는 범을 현대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기존 법은 적용 대상이 TV 홈쇼핑 등 통신사업자이고 모바일이나 플랫폼 등의 부분은 많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는 플랫폼이 직접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인지, 플랫폼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면서 구매 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플랫폼에서 사는지 입점업체에서 사는지를 확실히 알려주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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