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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피해입은 장기요양시설·종사자 지원

미이용일 수가 보상하기로 가닥

'업무 배제' 종사자도 근무 인정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에게 식별스티커를 붙여 주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에게 식별스티커를 붙여 주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에 취약한 장기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운영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올해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단체와 모여 코로나19 사태 속 장기 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 급여비용 특례 등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사회복지시설 휴원 권고'에 따라 문을 닫은 주야간 보호시설의 경우,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날에 대한 수가를 보상했다.

또 종사자가 의심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 판정을 받아 근무하지 못한 경우, 근무 중인 요양시설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에 들어가 근무에서 배제된 경우도 인력 배치기준을 산정할 때 정상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 방문요양급여 종사자가 월 1회 이상 수급자 가정에 방문해 상담하는 기존 원칙을 완화해 주 1회 이상 유선으로 상담한 경우 등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올해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 산하에 '장기요양 중장기 제도개선 자문단'을 신설해 요양제도와 관련한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피로감이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와 운영 관계자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발전 기반이 마련되도록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근로자 단체·사용자 단체 등 가입자 측 8명과 장기요양기관·의료계 등 공급자 측 8명에 학계나 연구계 소속 공익대표를 포함해 총 16∼22명으로 구성된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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