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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100m 이내 ‘김명수 규탄 집회’ 허용해야”

보수단체, ‘대법원장 규탄’ 집회 신고

경찰 “대법원 100m 이내” 금지 통고

법원 “법관독립·재판 영향 예상 안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관계자 김모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가 한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자유연대 측은 지난 4일 대법원 입구 인도 100m 구간에서 ‘대법원장 정치 중립 위반, 거짓말 규탄 집회 및 근조 화환 전시’ 집회를 내달 초까지 열겠다고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다. 집회 신고 접수 당시 경찰은 “대법원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가 진행될 시 금지 및 제한통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월담, 손괴 등 없이 진행해야 하며 통행로 및 출입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자유연대 측에 고지했다.

다음날인 5일 경찰은 자유연대 측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자유연대에서 신고한 구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급 법원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며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경우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이에 김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집시법이 지난해 6월 개정됐다는 점을 들어 자유연대 측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개정 전 집시법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인근 100m 이내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옥외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자유연대 측이 신고한 집회를 두고 재판부는 “집회의 목적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집회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관한 집회나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한되는 개최 장소 등이 준수될 경우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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