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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운수업계와 집합금지업소 긴급지원


경북 김천시가 코로나사태로 어려운 운수업체와 그 종사자 및 집합금지 준수업소에 자체 재난지원금으로 3억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정부에서 지금한 소득안정자금 50만원과 별도로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또 승객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회사에도 택시 1대당 50만원씩 지원한다. 김천시에 법인 소속 택시 131대와 운전기사 123명에게 모두 1억 2,7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 운송업체(8곳) 소속 운전기사(113명)에게도 50만원씩 1억 1,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집합금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현재 영업중인 144개업소에 대해서도 100만원씩 모두 1억 4,400만원이 지급된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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