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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사업장 1,000여곳 방역 실태 점검…위반 시 과태료" (종합)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무자격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검사받아도 단속·추방 등 불이익 없어

지난 18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최근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의 고리가 된 사업장의 실태 점검에 나선다. 무자격 체류(불법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며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직장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의 방역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업장 관련 집단감염은 총 52건으로 관련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1,362명이 달한다.



정부는 제조·건설업 사업장 1,000여곳에 대한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선다. 손 반장은 “제조업의 경우는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보유한 사업장 500군데를,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500군데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며 “마스크 착용과 환기 여부, 식당과 휴게실, 기숙사 등에서의 방역수칙 실천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적용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장과 기업 등에서도 사내 그리고 공장이나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환기와 소독 등이 더욱 철저히 지켜지도록 방역관리에 주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 모습./연합뉴스




정부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도 불이익이 없다며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단속과 추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증상을 숨기거나 검사를 기피하게 되는 수가 있어 더 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런 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를 유념하시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알려지지 않은 종교시설을 찾고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손 반장은 “경찰청은 교회 등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각급 경찰서에 점검팀 1,011명을 구성하여 방역에 취약한 종교시설을 점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치유센터, 수련원 등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숙이나 소모임을 빈번히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특별점검을 통해 전국적으로 3,204개의 종교시설을 찾았고, 이 중 특히 방역적으로 취약해 보이는 시설 147군데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방역상황을 중점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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