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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가부, '신천지 유관 단체' 승인 유지..."종교활동 증거 못 찾아"

IWPG, 여가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활동 계속

코로나 1차 대유행 당시 신천지 위장단체로 드러나

여가부 "종교활동 증거 못 찾아 승인 취소 못해"

정대협 보조금 논란 등 검증·사후 관리 부실 지적

지난해 3월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평=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1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촉발했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유관 단체에 대해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소관 단체 지위를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천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났지만 법인 내부적으로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여가부 입장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보조금 부정 수급 논란 등 민간단체에 대한 여가부의 사후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경제가 여가부 소관 247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명단을 확인한 결과 사단법인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이 현재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IWPG는 2013년 11월 18일 여가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이다. 이 단체는 ▲국내외 여성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사랑과 봉사의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 ▲세계평화를 위한 여성교육 및 연구, 세계평화를 위한 각국 여성단체와 교류 및 학술세미나 개최 ▲여성그룹 활동 연구지 및 기관지 발행 ▲다문화 가정의 정착지원과 문제점 해결방안 연구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 회원 수는 2019년 기준 약 400명이며 윤현숙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IWPG 홈페이지 캡처


외관상 일반 여성단체처럼 보이는 IWPG는 지난해 2월 대구 신천지 교회를 통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터진 직후 신천지의 위장단체로 알려졌다. IWPG의 상급 단체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으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대표로 등재된 곳이었기 때문이다. IWPG는 또 다른 HWPL 산하 단체인 국제청년평화그룹(IPYG)와 각각 여성과 청년 분야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WPG가 이 총회장이 참석하는 신천지 연례 행사 ‘종교대통합만국회의’를 주관하고 법인 대표가 신천지 정기총회에서 활동보고를 하는 등 법인 설립 목적 외 종교활동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가부는 지난해 3월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여가부는 수개월간 사원 명부·이사회 기록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종교 활동을 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법인 지위 유지를 결정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인을 취소하려면 설립 목적 외 활동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객관적이고 명확한 종교활동 정황을 찾지 못했다”면서 “종교 활동을 했다는 접수는 있었으나 문서상으로 주말, 평일 예배 등 종교 관련 활동을 했다고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목적 외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한 법인에 대해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해 3월 16일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여가부의 조치는 서울시가 내린 결정과 대조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HWPL 법인 사무소를 폐쇄하고 3월에는 신천지가 설립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경찰과 합동 조사를 벌인 끝에 4월 HWPL의 법인설립 허가도 취소했다. 당시 서울시는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정관이나 법령상의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또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했다"며 취소 배경을 밝혔다.

IWPG는 앞으로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전히 소관 단체이므로 이달 말까지 연간 운영계획서와 실적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 후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소관 단체라고 해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별로 요건이 달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영리법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여가부의 사후 검증·관리 역량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자 여가부는 윤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대협의 보조금 환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5개월째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인건비로 쓰여야 할 보조금이 유용됐다고 판단한 반면 여가부는 인건비 지급 기록이 정대협 문서에 남아있다며 사실상 법원 판결 때까지 판단을 피하고 있다. 전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청산 절차를 밟는 정대협 보조금을 아직도 회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산 후에도 잔여재산 환수가 가능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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