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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취소 적법' …코오롱생명과학, 1심 패소

법원, 임원들 '성분 조작 혐의'는 무죄

/이미지투데이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 판매 품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품목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를 포함한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를 담은 2액으로 이뤄진 주사액이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품목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형사 사건 1심에서는 인보사 성분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와 상무 김 모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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