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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범운용 제도 참여한 중소기업 첫 수출 계약

고속유탄용 전자식 신관 생산업체, 166억원 규모 추출 계약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수출용 무기체계의 군 시범운용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첫 해외 수주 성공 사례가 나왔다.

방사청은 40㎜ 고속유탄용 전자식 신관을 생산하는 세주엔지니어링이 향후 5년간 1,500만 달러(약 166억원) 규모의 제품을 납품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40㎜ 고속유탄용 전자식 신관 개발에 착수해 2016년 개발을 마무리했다.

이후 해외 수출을 위해 성능 입증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관심만 보일뿐 성능시험을 해줄 파트너를 찾지 못해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세주엔지니어링은 지난해 5월 방사청 주관 중소기업 수출지원 컨설팅에서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제도’의 시행을 알게 됐다. 이 제도가 수출을 위한 돌파구라고 생각하고 방사청 대전현장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무기 체계 수출을 위해서는 성능 입증이나 군 사용 여부가 중요한 요인이다.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제도는 방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해 군에서 성능 시험이나 시범운용 후 의견 제공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방사청 방산수출진흥센터는 업체로부터 받은 성능시험 지원계획서를 통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는 비활성탄체, 육군으로부터는 사격장비·인원·사격장을 협조 받을 수 있었다.

민·관·군이 협력한 결과 지난 1월 말 성능시험을 할 수 있었고 현재 시험은 성공적으로 수행돼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세주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출 계약으로 제품 생산·납품을 위해 1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다.

김생 방사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계약 체결은 방사청이 주관하는 군 시범운용 제도가 실제 방산 수출계약으로 구현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내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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