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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5%로 상향

2023년부터는 기존 아파트도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2%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단속 강화…수소충전소는 입지 개선

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전기차 충전기를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전기차 충전기를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2%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전용구역에 주차된 일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거주지, 직장 등 생활 거점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무설치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이 해당한다.

신축건물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현행 0.5%에서 내년에 5%로 높인다. 예를 들어 주차대수가 1,000대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5기면 충분했지만, 내년부터는 50기가 구비돼야 한다는 의미다. 기축건물의 경우 내년에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민간건물에도 2%의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 주택 등은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을 의무 개방하도록 하고 위치·개방 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 상한을 폐지한다.

아울러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확대를 위해 국가·지자체 등 공공건물에 내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의무 설치하도록 한다. 모든 노외주차장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노외주차장은 도로 위나 교통 광장에 설치된 주차 지역 이외의 장소에 마련된 주차 공간(시설)을 의미한다.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구역 단속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낮춘다. 광역지자체의 단속 전담 인력(서울시의 경우 5명)이 부족한 점을 감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기존에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은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하의 아파트에서도 주차 단속이 가능해진다. 완속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 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충전 시설 장시간 점유로 인한 차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수소차는 입지 개선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 속도를 높인다.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과 그린벨트 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기존 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경우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문정비소는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수소승용차 운전자를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해 대리운전 등 수소차 운전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친환경차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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