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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92만곳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영업제한 중기는 3개월 연장

납부액 1,00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 조기 지급

국세청,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 지원

국세청 전경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이 전년(84만9,000개)보다 7만여개 증가한 92만1,000개라고 25일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또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4월30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 팁,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홈택스 접속 즉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를 성격별·중요도별로 재분류한 후 중요정보를 우선 제공하도록 안내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올해는 ‘모바일 안내’를 처음으로 도입해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대표자에게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직접 안내한다.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등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연결납세법인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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