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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노조가입에 올 노사관계 험난"

[노동 전문가 文정부에 쓴소리]

"1998년 이후 노사합의 없는

노동조합법 개정 전례 없어"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5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2020년 노동관계법 개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발제를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지난 1998년 이후 노사 합의 없이 이렇게 노동법을 개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서 노동조합법이 개정된 과정에 대한 노사 관계 전문가의 비판이다.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거여(巨與)의 밀어붙이기로 노동조합법이 친노(親勞) 위주로 개정되면서 해고자·실직자들의 노조 가입 등이 합법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노사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구조 조정 본격화, 전국 단위 선거 등으로 첨예한 노사 갈등이 예상되지만 이를 중재할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는 여전히 삐걱대고 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25일 오후 ‘2020년 노동 관계법 개정 이후 노사 관계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동계 학술대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거여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발제자인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8년 파견제·정리해고 도입, 공무원·교원노조 인정 등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사회적 대화를 거쳐 법을 개정했다”며 “노동법 개정은 노사정의 합의를 거친다는 절차적 관행이 이때 형성됐는데 지난해 국회에서는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 주도로 일사불란하게 입법 절차가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영면 한국경영학회 회장도 “해고자·실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과 산별 노조의 영향력 강화로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이 중소기업의 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며 “경영계에 내심 불만이 많았지만 이를 제대로 표출하지도 못하고 노조법 개정이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노사 관계의 ‘탈 정치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은 “진보 세력이 집권하면 노조가 권리를 확대하려 하고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경영계가 법으로 규율하려 한 것이 지난 30년간의 노사 관계”라고 꼬집었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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