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인이 학대 몰랐다" 억울함 호소했던 양부의 반성문 "아빠 된 도리 했더라면…"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가 안장된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놓인 정인이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3차 공판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가운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부 안모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다.

반성문 내용을 보면 안씨는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주변에 저희 가정을 아껴 주셨던 분들의 진심어린 걱정들을 왜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만 치부하고, 아내의 얘기만 듣고 좋게 포장하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는지 너무나 후회가 되고 아이에게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안씨는 "저에게는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도 적었다.

안씨는 특히 정인이 사망 전날을 언급하면서 정인이를 응급실에 데려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그는 "사고가 나기 전날 아이의 상태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고 하원을 시키자마자 바로 응급실만 데리고 갔어도 아이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씨는 "그날 단 하루만이라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빠가 된 도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정인이는 살았을 것"이라면서 "결국 아이의 죽음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안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에게 무심하고 잘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반복해서 떠올라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미안하다"면서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했던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전적으로 제 무책임함과 무심함 때문"이라고 자책했다.

더불어 안씨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당시 양부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안씨는 아동학대방지법 위반(학대 방임·유기) 등의 혐의만 적용된 상태다.



첫 재판에서 양부모 측 변호인은 안씨에 대해 "공소사실로 명시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사진=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쳐


한편 '정인이 사건'에 대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후속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정인이 사망 관련, 방임과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씨는 방송에서 학대 정황을 알린 지인들을 향해 "그런 얘기를 왜 안 해줬을까"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인이 사망 사건을 다뤄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SBS ‘그알’은 지난해 12월23일 후속 방송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에서 정인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정인이 양부에 초점을 맞췄다.

첫 재판 전 ‘그알’ 제작진을 만난 안씨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저희 첫째 (아이)는 어떡하느냐”면서 “주변 사람들은 왜 (정인이 학대 정황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 지금은 다 진술하면서”라고 말했다.

이같은 안씨의 발언은 정인이 학대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자신이 정인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억울함의 표현으로 양모 장모씨의 학대 사실을 인지했거나 가담했을 가능성을 부인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안씨는 아내가 입양을 적극적으로 원했다고도 주장했다. 안씨는 ‘그알’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결혼 전부터 아내가 입양 이야기를 하고 적극적이었다.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저는 사실 한두 번 정도 포기하자고 했는데 아내가 끝까지 그래도 우리 (입양 결정)한 거니까 같이 용기 내서 해보자고 용기를 북돋워 줬다”고도 했다.

안씨는 지난달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방송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후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양모 장씨와 달리 아동유기·방임 혐의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정에 출석한 안씨는 “아이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 “아내가 아이를 자기 방식대로 잘 양육할 거라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씨 측 변호인 역시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씨는 장씨의 폭행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