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입주민 A씨가 26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용찬 판사는 이날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두한 A씨는 “피해 경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 “폭행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3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일 오전 6시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한 경비원을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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