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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안 통과…살인죄보다 엄한 7년형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 의무화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6일 이른바 ‘정인이 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본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 형량을 올리자는 여론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 탓에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여야는 이후 협의를 재개해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지 않고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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