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푸에블로호 나포' 北에 철퇴 내린 美법원

승조원 가족·유족 등에

"23억弗 배상하라" 판결

푸에블로호./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2조 5,0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북한의 나포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징벌적 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VOA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24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유족 등 171명에게 이같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310만 달러에서 2,380만 달러 등 총 7억 7,603만 달러, 승조원의 가족 90명에 대해서는 2억 25만 달러, 유족 31명에는 1억 7,921만 달러를 배상액으로 각각 인정했다.

총 배상액은 11억 5,000만 달러지만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원에서 금액을 2배로 늘렸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 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석방했다. 이후 생존한 선원들과 유가족은 북한에 납치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면서 2018년 2월 북한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지만 손해 산정이 완료된 후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18년 소송 제기 당시 외국면책특권법(FSIA)에 따라 집단소송에 참여했다. 이 법은 고문·인질·부상·사망 등의 피해자가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은 북한에 붙들려 있던 11개월간 상습적인 구타와 고문·영양실조 등으로 혹사당했다. 승무원들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또는 영구적인 신체 부상, 결함,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VOA는 북한이 이번 소송에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려졌다고 전했다.

VOA는 북한은 웜비어 판결 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미국과 해외에 흩어진 북한 자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액 회수에 나선 것처럼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