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을 인수할때 인계 받은 촬영 계약이 많은데 불만을 품고 앞선 운영자들의 연락처와 허위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울산의 한 사진관을 인수한 A씨는 앞선 사진관 운영자들이 인계하고 간 사진 촬영 계약이 생각보다 많자 화가 나 인터넷 카페에 전 대표와 실장 휴대전화 연락처를 공개하고 이들이 문을 닫고 도망갔으니 항의 전화를 해달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그러나 앞선 운영자들은 영업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고객들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잠적한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앞선 운영자들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진관을 넘겨주고 고향으로 이사한 것은 A씨도 알고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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