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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기소 융합이 세계적 추세”… 박범계에 정면 반박

/연합뉴스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이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여권이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추진하며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수사와 기소는 전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분리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수사청 추진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수사·기소 분리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며 “경찰이 주로 수사를 맡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검·경이 한몸이 돼 실질적 협력관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해외 주요국이 중대범죄 수사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며 또 수사와 기소도 융합시켜놓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했다.

◇영국 SFO가 수사청 모델? 尹 “진실 왜곡”

특히 여권에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SFO)를 수사청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선 “그와 같은 주장은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윤 총장은 “영국의 국가소추주의 도입은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 전문화, 대형화하자 검사가 공소유지만 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 일”이라며 “수사·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고, 그 조직이 SFO”라고 말했다.

SFO는 영국에서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1988년 지능화·조직화된 경제·부패 범죄를 수사·기소하기 위해 창설됐다. 원래 영국에선 경찰이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다 갖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1985년 권한 집중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검찰을 창설해 공소유지를 맡겼다. 2000년에 들어서는 경찰의 기소권도 검찰에 이관했다. 이런 와중에 중대범죄의 경우 한 기관에서 유기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SFO를 만들어 수사·기소를 다 맡도록 한 것.



1986년 당시 형사사법 시스템을 연구한 ‘로스킬 보고서’(The Roskill Report)에서 이 같은 기관 설립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었다. 보고서는 “수사 단계에서 신문 내용 구성에 개입한 사람이 기소를 담당해야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기소와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SFO 홈페이지 소개글에는 “SFO는 담당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모두 담당한다는 점에서 영국 사법제도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이는 담당 사건 유형의 특성상 사건 초기부터 검사와 수사관의 협력 필요성에 따라 이와 같이 설계됐다”고 나온다.

◇미국은 검찰 수사 없다? 尹 “사실과 달라”

윤 총장은 ‘일각에서는 미국은 검찰 수사가 전혀 없다고들 한다’는 질문에도 “그것 역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도 로버트 모겐소 뉴욕 맨하탄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형 경제범죄 수사였다”라며 “그는 ‘화이트칼라 범죄수사의 아버지’라 불린다”라고도 했다.

모겐소는 1975년부터 35년간 맨하튼지검 검사장을 역임한 인물로 ‘미국의 영원한 검사(America’s D.A.)로 칭송받는다. 그는 직선제인 맨하탄지검에서 9차례 당선됐다. 재임 기간 동안 공직부패범죄, 중대경제범죄, 조직범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찰 직접수사를 촉구하며 중대범죄에는 경력 검사들이 수사의 처음부터 재판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수직적 기소‘로 제도를 도입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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