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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故최숙현 사건에 "경주시·체육회 관리부실" 결론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의 고향인 경북 칠곡군의 도로변에 가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칠곡=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지난해 6월 낸 진정사건에 대해 8개월만에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3일 인권위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장에는 구성원 보호와 관리가 작동되도록 규정과 인력을 보완할 것을, 문체부 장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부가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한 최씨는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 선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지난해 6월 26일 숨졌다. 최씨 가족의 법률대리인은 최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 가혹행위 관련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주시는 소속 직장운동부를 '지역 체육 활성화'라는 취지보다 시정 홍보나 타 지자체와 경쟁해서 성과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팀 닥터' 운동처방사가 7년 넘게 선수들을 불법으로 치료하며 일부 주요 대회에 팀 구성원으로 참가한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피해를 발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역할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방치한 것은 피해자의 폭력 피해가 지속 확대되는 데 일조한 것”이라며 '신체 안전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권위는 경주시가 여자 트라이애슬론팀을 사실상 해체한 것, 피해 사실을 진술한 선수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계약이 해지된 것 등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번 사건과 연계된 추가적인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해자들의 가혹 행위와 관련한 검찰 수사, 대한철인3종협회·대한체육회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문체부 조사 등 다른 기관 조사가 이미 나온 영역에 대해선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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