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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LH사건 공직부패 없다 단정 못해...檢도 준비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꾸린 수원지검 안산지청 방문길에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뇌물 수수 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공직 부패 범죄가 드러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발본색원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산지청 검사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전날 안산지청은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다만 수사팀은 직접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닌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업과 향후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만 한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에도 사건 송치 전 검경 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수사기법이나 수사 방향, 법리에 대해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인 현장 협력이 가능하다. 그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도 단행했고, 매우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수사의 방향이나 속도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이번 주 내로 추천위를 구성해볼까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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