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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소규모 공연장 공연 둘러싼 혼란, 법적 정비로 해결할 때

박준호 문화부 기자





“현실적인 공연장 기준을 마련하여 더 이상 소규모 공연장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음반레이블산업협회 관계자)

지난달 27일 홍대 앞 한 소규모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연이 시작 30분 전에 구청 단속반에 의해 갑자기 중단된 일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여전하다. 구청의 조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공연장은 공연법상의 ‘공연장’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에 따르면 음식점 안 무대 시설에서의 공연 행위는 금지된다.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장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하지만 홍대 앞 소규모 공연장이나 라이브 클럽은 대부분 일반음식점에서 공연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조항을 이용해 영업을 한다.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등록하려면 공연 일수가 연간 90일 이상 또는 연속 30일 이상이라는, 현실과 맞지 않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게다가 공연장으로 등록하면 규정상 주류를 팔 수 없다. 맥주나 칵테일을 마시며 공연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은 현실과 맞는 흐름인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밴드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은 페이스북에서 “공연장도 일반음식점도 아닌 ‘라이브클럽’이란 장소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목적에 맞는 운영 근거를 만드는 게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관련 법·규정은 1990년대까지 불법이던 라이브클럽 공연을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다. 당시 대다수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암암리에 영업했던 현실을 고려해 공연법 자체를 고치기보다 손쉽게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시대의 변화를 급하게 따라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2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임시방편의 규율에 의존하고 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제는 소규모 공연장이란 특수성에 맞춘 정책 기준을 새롭게 정리할 때가 됐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법안 발의를 준비하겠다며 신대철의 제안에 화답했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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