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멕시코, 대마초 합법화 눈앞…세계 최대 시장 열리나

하원,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 가결…상원 표결 남아

1인당 대마 28g까지 소지 가능…허가 시 재배·판매도

대통령 "합법화, 마약 카르텔과의 싸움에 도움될 것"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지난 9일(현지시간) 대마초 화분을 든 한 여성이 대마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활동가와 시민들의 거리 행진에 동참하고 있다./EPA연합뉴스




멕시코가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멕시코 하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대마초 규제법안을 찬성 316표, 반대 129표, 기권 23표로 가결했다. 여당 국가재건운동(모레나·MORENA)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상원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하원 수정사항에 대해 또 한 번의 상원 표결 절차가 남았지만, 여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이번에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되면 멕시코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세계 최대의 합법적 대마초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현재까지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인 곳은 우루과이와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등이다.



이번 법안은 당국으로부터 일정한 허가를 받으면 대마 재배와 가공, 판매, 연구, 수출입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개인은 1인당 28g까지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다. 개인 소비 목적으로 집에서 최대 6개까지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대마초 재배와 소지, 소비는 모두 18세 이상 성인만 가능하다.

멕시코는 2017년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으며, 이듬해 대법원이 기호용 대마초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도 1인당 5g 미만 소량의 소지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기호용 대마초 관련 법제화를 추진해 온 여당은 음지에서 이뤄졌던 대마초 산업이 제도화되면 마약 관련 범죄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도 대마초 합법화가 마약 카르텔과의 싸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대마초 소비와 중독이 늘 수 있다고 대마초 합법화를 반대한다. 대마초 합법화 옹호론자들은 법안이 시행돼도 28g 넘는 대마초 소지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점을 들어 완전한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멕시코, #대마초, #합법화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