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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숙박 플랫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장치 필요”

전용기 국회의원과 함께‘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모색 토론회’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숙박 플랫폼의 권한 남용과 독점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해 지방정부에게 분쟁조정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기도는 1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숙박업계와 소비자 간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전용기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 날 토회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 이지훈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숙박업소 운영자 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숙박 플랫폼 거래현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운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예약 플랫폼(복수응답 포함)은 1위 야놀자(275명)를 포함해 여기어때(262명), 네이버예약(97명) 등이었다. ‘플랫폼의 최저가 강제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65.3%(203명)가, ‘플랫폼 관련 숙박업소 상위노출 여부’는 운영자의 61.7%(191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플랫폼 과다 광고료와 쿠폰 발행, 미성년자 예약, 숙박 대전의 숙박앱 사용 강제 문제 등 피해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강선희 경기도 기업거래공정팀장이 숙박 플랫폼 예약 서비스 1위인 ‘야놀자’ 이용 약관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여한 공정거래법 전문가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자유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관할권을 인정하되, 갑·을 문제 중심의 공정거래 저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개선 및 분쟁조정 업무 등에 대해서는 중앙-지방정부 간 권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 이후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해 소비자의 숙박앱 이용현황, 숙박업종별 플랫폼 사의 의존도와 구체적 불공정행위, 제도개선 요구사항 확인 등을 위한 ‘숙박앱 이용 및 거래현황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숙박앱 뿐만 아니라 플랫폼 영세 사업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중개·광고 분쟁 피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영세 사업자 피해사례 구제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 부지사는 “코로나19로 정부 여행자제 권고 등에 따라 영세 숙박업소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높은 광고비와 최저가 유도, 플랫폼 관련 숙박업소 상위노출 등의 불공정 관행은 숙박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과도한 시장 개입은 지양해야겠지만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숙박업계가 상생할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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