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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칙금 고작 10만원?…與 "처벌강화법, 3월에 통과시키자"

스토킹 처벌법 제안된지 20년...아직 통과 안돼

막대한 피해 끼치는 범죄인데 범칙금 10만원

"여야 공감대 형성됐으니 3월 내 통과돼야"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스토킹 처벌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권욱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 처벌법’의 3월 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에는 경범죄 수준인 범칙금 10만원만 부과된다.

박 의원을 비롯한 ‘스토킹 처벌법’ 대표 발의 국회의원 6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하고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직장동료 등 주변인들에게까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며 “여전히 스토킹 범칙금이 10만원에 머무르는 등 스토킹을 경범죄 수준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제안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를 막론하고 9개의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3월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법안에는 스토킹 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재량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가 잠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의 처벌도 규정돼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에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흉기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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