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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어피너티, 2조 풋옵션 분쟁 오늘부터 최종변론

판정 결과 나오기까지 6개월 걸릴 듯

교보생명 사옥. /사진 제공=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컨소시엄이 국제중재법정에서 15일부터 닷새간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회장과 어피너티 사이에 체결된 주식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주주 간 계약(SHA)을 둘러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 청문 절차가 이날부터 19일까지 화상으로 열린다. 통상 ICC 중재재판 결과는 마지막 변론 후 6개월 가량 걸리는 만큼 결과는 9월께 나올 전망이다.



청문은 지난해 9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이달로 연기됐다. 이번 ICC 중재재판은 2019년 3월 어피너티의 신청에 따라 시작됐다. 어피너티,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끌어들였다. 어피너티는 2012년 9월 신 회장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신 회장 측은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자, 어피너티가 ICC 국재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맞서 신 회장은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할 때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어피너티에 유리하게 적용했다며 지난해 4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검찰은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소속 법인 관계자를 허위 보고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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