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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군대 안 가면 월급 적어도 되나' 질문 마세요" 성평등 채용 안내서 배포

여가부·고용부, 성평등 채용 정착 방안 발표

인사담당자에 성별균형 인사관리 교육 실시

/연합뉴스




성차별적 면접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기업에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성평등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모집·서류전형·면접·선발 등 채용 단계별 준수사항을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제약사 면접관이 여성에게 “군대에 가지 않았으니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는 인터넷 후기 글로 논란이 일자 관계 부처들이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채용 각 단계별로 성차별적인 채용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사례를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이달 말까지 경제단체, 개별 사업장 등에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채용 관련 국내법령 및 제도 설명이 담겼다. 채용 지원자가 실제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이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단표도 포함됐다.

성평등 채용 안내서 일부 /자료제공=여가부




여가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업·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세 차례 실시한다.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이 진행하는 여성인재 아카데미에서 교육이 이뤄진다. 이달 19일부터 첫 참가자를 모집한 뒤 4월 20일에 첫 번째 교육을 시작한다. 2회차와 3회차 교육은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보다 많은 기업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1만3,000개소 구인광고에 대해 성차별 유무를 모니터링 하고, 고용부 홈페이지 내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계속한다. 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상?하반기에 운영해 직무와 무관한 혼인여부 등 개인정보 등이 요구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리한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앞으로 채용절차법의 적극적인 현장 안착 등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근로자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현장 지도와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채용 등 고용 전반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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