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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성인될 때까지"

"개정법 시행 때 시효 남았다면 소급 적용"

/이미지투데이




아동학대 공소시효는 해당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부터 시작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2월 의붓아들(당시 5세) B군의 표정이 밝지 않다며 뺨을 때리는 등 2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군은 A씨와 재혼한 C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A씨는 추운 겨울에 양말 없이 고무 신발만 신게 한 채 학교에 보내고 밥과 물을 주지 않는 등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A씨가 B군을 상습 폭행했다며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학대의 상습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중 2008년 3월~2009년 1월까지 공소사실 6개를 면소 대상이라고 보고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기소 시점이 2017년 10월이고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7년'이어서 2010년 10월 이전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학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 직전까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한 개정법이 2014년 9월 시행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한 공소사실 6개를 개정법 시행 당시 시효가 남아있어 개정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이 6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재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소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검사의 추가 설명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재심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중단 조항은 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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