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근당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 조건부 승인 무산(종합)

식약처 "효과 입증 안돼 허가 부적절"

종근당 "2상 데이터 부족…3상서 보완"

종근당의 ‘나파벨탄주’ /사진 제공=종근당




종근당(185750)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주’(사진)가 조건부 승인을 위한 첫 번째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열린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검증자문단)’ 회의 결과 “종근당의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주(성분명 나파모스타트)의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며 2상 임상 시험 결과만으로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종근당 측은 이에 대해 “2상 데이터가 부족한 게 원인으로 보인다”며 “3상을 통해 데이터를 입증해 보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검증자문단 회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 심사를 위해 식약처가 운영 중인 3중 전문가 자문회의 중 첫 단계다. 검증자문단회의를 통과하면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최종점검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상용화 된다.

종근당은 지난 8일 중증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로 나파벨탄주의 조건부 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했지만 검증자문단은 제출된 2상 임상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자문단은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임상적 개선까지의 시간’에서 시험군(52명)과 대조군(50명) 모두 11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음전소요시간)도 모두 4일로 차이가 없었다”며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3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