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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숙성·공론화 통해 정책 반영 높인다

행안부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계획 발표

6개월 내 숙성·공론화 후 채택 여부 결정

표절·도용 방지 위해 제안 내용 공개하기





국민 제안을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숙성·공론화제도가 시행되고 제안 내용을 공개해 표절이나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공무원제안은 총 9만 2,437건으로 이 중 채택된 제안은 7,304건(국민 제안 4,629건·공무원제안 2,675건)이다. 실제 정책에 반영된 제안은 2,979건으로 반영률은 40.8%다.

이번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에는 정책 반영률을 높이고 제안 공개 확대로 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행안부는 '숙성·공론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제안은 숙성·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함으로써 정책 반영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검토나 부처 협의가 필요한 국민 제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숙성·공론화를 진행한 후 채택 여부를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제안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제안 제도'도 시범 실시된다. 공무원이 제안한 안건을 관련 부서나 다른 공무원이 보완해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부처별 국민 제안 총괄담당자를 지정해 '다부처 운영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 제안을 부처 간에 상시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재심사 기한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을 추진한다.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3개월마다 자체 점검을 시행해 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안의 표절과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기관에서는 우수 제안 포상 시 확정 이전에 일정 기간(14일)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또 표절이나 도용 등이 사후 드러날 경우 포상·시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안자는 윤리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기관 제안 운영 총괄 부서는 국민제안이 정책화되는 과정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채택 제안 심사·집행상황을 점검해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제안 수상자, 제안정책 명장 등의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교육에 활용하는 등 정책 제안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 안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 제안을 면밀하게 살피고 정책에 반영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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