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원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어린이집 교사 2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18일 어린이집 원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2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6명 등 모두 7명을 입건했다. 이 중 특히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에는 이들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들을 밀치거나,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밥을 먹는 도중 식판을 빼앗는 등 정서적 학대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어린이집 CCTV에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주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한 날을 제외하면 정확히 60일 치가 저장된 셈이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는 최소 60일 치를 저장하게 돼 있다. 이렇게 저장된 60일 치 영상에 담긴 학대 횟수만 무려 100여 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원아는 만 1∼4세 반 소속 16명으로, 이중에는 장애아동 2명도 포함됐다. 이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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