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21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골목에서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B(11)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전거도로를 따라 직진하며 인근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B군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고시원 신축 현장으로 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린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골목길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레미콘 차량 운전자를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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