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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단교 선언에 말레이 맞수 "北 대사관, 48시간 이내 떠나라"(종합)

"단교 유감…北 사업가 인도 적법

주평양 말레이 대사관도 문 닫겠다"

1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수도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북한 대사관 구내로 승용차 한 대가 진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이 자국민 사업가 문명철(56)씨를 미국에 넘겼다는 이유로 국교 단절을 선언하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에게 48시간 이내 떠날 것을 명령했다. 또, 2017년 '김정남 암살사건' 이후 사실상 폐쇄된 주평양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9일 오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단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비우호적이고, 건설적이지 못하며 상호존중 정신과 국제사회 구성원간의 우호관계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의 일방적 결정은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데 있어 부당하고, 확실히 파괴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7일 말레이시아 당국은 무고한 우리 공민을 범죄자로 매도하여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강박에 굴복하여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특대형 적대행위를 감행한 말레이시아와 외교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문씨의 인도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가 미국에 인도한 문 씨는 지난 10년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2019년 5월 술과 시계 등 사치품을 북한에 보내고 유령회사를 통해 돈세탁을 하는 등 대북제재를 수차례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신병 인도 요청을 받았다. 문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3일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미국 인도를 거부해 달라"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인도를 최종 결정했다. 말레이시아는 "문씨의 변호인 접견권과 영사 조력, 가족 방문 등 구금 중 모든 권한을 보장했다"며 "인도는 적법한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 이뤄졌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말레이시아는 주권을 보호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북한의 단교 결정에 대응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 조치를 내놓았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쿠알라룸푸르 주재 모든 북한 외교직원과 가족들에게 오늘부터 48시간 이내 떠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2017년부터 이미 운영이 중단된 주평양 말레이시아 대사관도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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