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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백령도 겨냥 개량형 방사포 배치했다는데...9.19 합의 위반 아니라는 국방부

65km사거리 240mm방사포 '창린도' 배치설

합참 "모든 가능성 열고 정황 주시, 대비태세"

국방부 "9.19합의 위반 평가는 부적절"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에 위치한 섬 ‘창린도'에 북한이 최근 개량형 240mm 방사포(다연장포)를 배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군 당국은 군사동향을 추적감시하고 있다면서도 남북간 ‘9·19군사합의’ 위반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창린도 방사포 배치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게를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대신 “우리 군은 한미정보당국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동향을 추적감시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관련 정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량형 방사포는 한번에 22발까지 장전할 수 있고, 사거리는 최대 6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창린도에 배치됐을 경우 해병대가 주둔한 백령도, 연평도 등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개량형 방사포 창린도 배치설과 관련해 국방부는 “특정 화기 배치만으로 9.19군사합의를 위반하거나 무력화했다고 평가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이고 실제로 9.19합의 내용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19군사합의는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실제조치를 포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어서 창린도 개량형 방사포 배치가 사실일 경우 북한의 합의 위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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