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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확정도 안됐는데…"사각지대 없앤다"며 1조 푸는 서울시·자치구

예산 5,000억 원과 융자 5,000억 원 마련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4월부터 지원

"선거 의식한 선심성 정책" 지적

정원오(왼쪽부터) 성동구청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22일 서울시정에서 ‘위기 극복 재난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업종에 대한 총 1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취지라지만 정작 정부가 준비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지원 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와 여당 소속 구청장들이 4월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급조한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5,000억 원의 예산으로 ‘위기 극복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고 5,000억 원 규모 융자금을 포함한 총 1조 원 규모의 지원을 오는 4월 초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2,000억 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서울시에는 그 이상의 지원금 편성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결을 같이하는 보완관계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서울시 25개구 중 24개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논의 진행 과정에서 여야 관계없이 모두가 취지에 적극 동의해줬고 지원 의지는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장려금의 경우 자치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자치구는 법적 근거인 조례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실내 체육 시설 및 학원, 식당·카페 등 집합 금지·제한 업종의 27만 5,000개 사업체에 업체 1개당 60만~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원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 자치구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총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를 1년간 지원한다. 보증 재원 및 무이자 적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 524억 원을 자치구가 부담하기로 했다.

취약 계층 지원 방안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인당 50만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취업장려금도 자치구가 지원하기로 했다. 총 지원 규모는 898억 원이며 각 자치구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처음 취업 시장에 진입할 때가 취업이 어려운 상태인데다 최근 고용 상황이 악화돼 큰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시는 청년 기본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고 지원 조례가 없는 자치구는 추경과 함께 법적 근거를 정리해 해결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취업 청년까지 코로나19 취약 계층으로 분류하고 추경까지 동원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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