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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檢 잘못된 관행 사실…별건수사 최소화할 것"

대검 확대간부회의 소집…직접수사 관행 개선 방안 논의

"무리한 구속수사 없애고 불구속 재판 원칙 살아나도록"

"檢, 국민 신뢰 얻으려면 폐쇄적 조직문화·인식 바꿔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조남관(사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이 24일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동안 그릇된 수사관행으로 지적받아온 별건수사를 극도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인권정책관실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만든 '검찰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직접수사에서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돼 온 별건 범죄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혁신적인 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검에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조 직무대행은 직접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구속수사를 벌이는 관행도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조 직무대행은 "그동안 검찰은 직접 수사에서 구속해야만 성공한 수사이고, 영장이 기각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면 실패한 수사로 잘못 인식해온 온 것이 사실"이라며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자백이나 공모자를 밝히려고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서 직접 구속했다고 반드시 기소하는 관행도 점검해 구속 사유가 해소됐을 경우 중죄가 아닌 이상 과감하게 불구속 기소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살아나도록 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직무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 검찰의 조직 문화와 의식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직무대행은 "그동안 검찰은 부패범죄 척결 등 많은 실적을 거뒀음에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도 반성은 일회성에 그치고, 오만하고 폐쇄적으로 보이는 조직 문화와 의식 속에 갇혀 국민에게 고개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좀 더 겸허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합심해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보면서 조직 문화와 의식을 스스로 바꾸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대검 부·국장, 과장, 선임연구관 등이 참석해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LH 투기 관련 각 부 현안과 지원방안을 협의한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및 방어권 보장 방안도 논의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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