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법원의 최종 판결 전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부산대의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부산대는 이전까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공문 제출 기한인 지난 22일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과를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부산대의 보고 결과를 검토한 교육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부산대의 계획대로 시행하라고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조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처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는 거짓 자료를 제출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대학의 장이 의무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고등교육법은 조씨 사례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조항이 2019년 12월 신설됐고 관련 시행령이 마련돼 작년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에게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유 부총리는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입학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구체적인 조사 이행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조사 절차와 추후 청문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조씨의 입학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교육부가 입시 공정성을 강조했음에도 대표적인 입시 비리 의혹 사례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문제와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는 등 입시 비리와 관련한 조씨의 스펙이 모두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