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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로 공 넘긴 유은혜 "조민 입학의혹 조사 후 절차 진행하라"

"입시부정 조치, 무죄추정 위반안돼"

실제 입학취소 가능하지만 시간걸릴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에 사실관계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부산대는 이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교육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부산대의 계획대로 시행하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교육부의 책임은 부산대가 조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는 데에만 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처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정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교육부는 거짓 자료를 제출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대학의 장이 의무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고등교육법은 조씨 사례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조항이 2019년 12월 신설됐고, 관련 시행령이 마련돼 작년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에게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유 부총리는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입학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에서도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부는 이외에도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 원칙에 따라 행정 절차를 준수하며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하지만 조사 절차와 추후 청문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조씨의 입학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입시 공정성을 강조했음에도 대표적인 입시 비리 의혹 사례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접 감사에 나서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처분을 이행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조씨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감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 수사가 먼저 시작돼 감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부산대를 직접 감사하지 않는 이유도 입학 취소는 학교장 권한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문제와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는 등 입시 비리와 관련한 조씨의 '7대 스펙' 모두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조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합격했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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