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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액 수령,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국회 본회의서 7개 노동법 개정안 통과

대학 실험실 연구자 산재보험 당연 가입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금체불 소액 체당금의 수령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대학 실험실에서 일하는 학생연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노동법이 통과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소액 체당금의 지급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했지만 법 개정으로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체당금은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할 수 없을 때 정부가 대신 근로자에게 임금을 준 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또 체당금 단어를 ‘대지급금'으로 순화했다. 또한 소액 체당금 제도가 퇴직 근로자에서 재직 근로자로 확대된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대학 실험실 학생연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임의 적용이 아니라 당연 적용으로 학생연구자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험 물질 연구 중 사고를 입어도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서 법안이 수정됐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으로 재입국특례자 입국 제한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고 그 기간동안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했다면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 다시 입국하면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었다. 3개월의 제한 기간이 너무 길다는 판단에서 1개월로 줄인 것이다.

또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 외국인에게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배려한 것이다.

이 외에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내실화하는 ‘퇴직급여법’,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를 신설한 ‘근로기준법’,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를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개정돼 통과됐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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