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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3번째 DNA검사도 '친모'…시인하겠다더니 돌연 "못 믿겠다"

"정확도 못 믿겠다" 검사 스스로 제안하고도 또 부인

검찰, 기소 기일 촉박한데…대검 검사결과는 한달 걸릴 듯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는 자신의 동의 하에 실시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번째 유전자(DNA) 검사 결과마저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대검 과학수사부에 보낸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재확인되더라도 이 결과마저 계속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수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24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석씨의 유전자 검사를 3차례 국과수에 의뢰했고 3번 모두 친모라는 결과를 확인했다.

특히 이달 중순 이뤄진 3번째 유전자 검사는 석씨의 제안으로 실시한 것이다. 석씨는 당시 경찰에 "나의 동의를 받고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시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3번째 유전자 검사에서도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라는 게 확인됐지만, 석씨는 "믿을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자 석씨가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검사 결과를 부인한 것이다.



수사 관계자는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 정확도를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그 결과를 끝까지 부인했다"며 "특히 3번째 검사의 경우 그 결과를 인정하겠다고 하고선 나중에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출산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며 "범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를 부정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지난 22일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도 석씨가 친모로 밝혀질 경우 석씨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국가 수사기관의 양대 축인 대검과 국과수의 검사에서 모두 친모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검사 결과의 오차 확률은 '0'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이번 대검의 유전자 분석에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행법상 경찰의 송치 이후 20일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다음 달 5일까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혐의로 석씨를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 사라진 또다른 여아의 행방을 밝혀내지 못해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혐의밖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수사의 한계점인 셈이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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