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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한투證·바이오솔루션에 과징금 3.9억씩 부과

2018년 바이오솔루션 보통주 모집 과정에서

반기보고서 확정됐음에도 정정신고서 미제출

아스트로젠·필로시스헬스케어도 과징금 물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 회의에서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증권·정정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바이오솔루션 등 7개 회사에 과징금 총 8억 9,87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증선위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반기보고서가 확정됐음에도 정정신고서를 내지 않은 바이오솔루션과 한국투자증권에 각각 과징금 3억 9,150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바이오솔루션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보통주 150만 주(435억 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8년 7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바이오솔루션 주식 인수인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청약일 전인 2018년 8월 8일 반기보고서가 확정됐음에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 발행·인수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기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내야 한다.

또한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아스트로젠에 대해서도 과징금 3,420만 원을 내도록 의결했다. 지난 2018년 9월 투자자 103명에게 주식 7,600주를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2월 이사회에서 정보기술(IT) 사업부문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주요 사항 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필로시스헬스케어에도 과징금 6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증선위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지털타임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디지털타임스가 2015~2017년 매출채권의 발생 시점과 다른 연령을 적용해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적게 잡았다고 판단했다. 원래는 매출채권 경과 기간에 따라 연령을 분석한 후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같은 기간 계약 기간이 1년 내외인 장기 광고 계약의 용역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 전액을 당해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했다고도 판단했다.

증선위는 디지털타임스에 과징금 1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내렸으며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관련 감사 업무를 맡은 반석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디지털타임스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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