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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피해자 가족, 北·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

법원 "5,000만원 피해자 가족에 배상해야"

평양에 주택 1만 가구 건설 착공식./연합뉴스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납북 피해자 가족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납북 피해자의 아들 최 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배상금을 직접 받아낼 방법이 없어 최 씨가 실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최 씨의 아버지는 지난 1950년 9월께 경남 합천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됐다. 이에 아들 최 씨는 지난해 12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북한 및 김 위원장이 모두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 송달을 통해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해 사건을 심리했다. 공시 송달은 일반적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송달 사유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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