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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시가 재산정하고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하라


주택 소유자들이 급등한 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정하라며 이의신청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15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보다 19.1% 인상돼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후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공시가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시가가 70.6%나 뛴 세종시에서는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단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들의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1.17% 내렸는데 공시가는 외려 1.72% 올라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공시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시가가 조정된 것도 민심을 더 들끓게 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520명이었다. 1인당 조사한 아파트가 845개 동, 2만 6,500가구에 달하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정부는 주택 소유자들의 정당한 이의신청 요구를 수용해 공시가를 재산정해야 한다.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데도 공시가가 들쭉날쭉한 것은 잘못됐다. 공시가 현실화 정책의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를 시세의 70.2%로 높이고 2030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세금 폭탄’을 퍼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시가를 토대로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 12년 전 9억 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을 그대로 둬 웬만한 중산층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일종의 부유세이자 징벌세인 종부세를 보통 사람들에게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세금 취지에도 맞지 않다. 굳이 세금을 올리려면 납세자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는 공시가 조정을 통해 마음대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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